NO-ACTION OPINION · 12614 비조치의견

단위농협·수협을 신협의 여유자금운용기관으로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6-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법 제44조, 신협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신협의 여유자금운용기관은 부보예금기관에 한정되어 있어 단위 농협이나 단위 수협과의 여유자금운용관련 거래가 불가

한편 회계업무방법서에 따라 신협은 최소한도의 현금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내부적으로 정한 현금보유한도 초과·부족시에는 인근 금융기관에 현금을 맡기거나 인출해야하며, - 조합원이 다량의 동전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달해주어야 하는 등 인근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가 불가피하게 반복적으로 발생

그러나, 제주도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신협의 경우 인근에 단위 농협이나 단위 수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에 소재한 은행 금융기관을 거래하여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심각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동안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해 왔으나 아직까지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 - 격지에 소재한 은행과의 자금 송수금에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되고 현금수송에 따른 탈취사고에 노출 - 거래은행이 신협과의 자금거래시 비용만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고압적인 자세(보통예금 평잔 5억원 유지*, 현금 입금시 정사권으로 입금 등)로 일관 * 거액의 보통예금 평잔유지시 해당액에 대한 역마진 발생

(건의사항) 신협의 경우 저축은행과 거래를 할 수 있으나 동 저축은행 보다 건실한 단위 농협이나 단위 수협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규제이므로

단위 농협이나 단위 수협을 신협의 자금운용기관으로 허용(단위 농협이나 수협을 자금운용기관으로 전면 허용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 입출금 등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44조, 신협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회계업무방법서 제3장 제2절 제8조

판단 이유

신협중앙회에서 한국은행과 제휴하여 ‘15년 하반기부터 화폐수급업무를 취급할 예정인 바, 동업무가 정착되면 애로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

신협조합의 여유자금 예치가능 금융기관에 타 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제외*되어 있는 이유는 * 신협법 제44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관련 규정이 부실조합 자금예치로 인한 예치조합의 동반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포함하고 있고,

신협조합으로부터의 예금조달로 예대율을 80% 이하로 조정하여 규제를 회피하거나, 신용사업 자금의 경제사업 등 타 사업 전용한도*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의 상황 발생 우려 때문임 * 신용사업 전월말 예탁금 잔액의 20%(경제사업 등 손실의 신용사업 전이 방지)

예상되는 역기능이 상당한 상황에서 단지 지리적 인접성과 편의성때문에 신협조합의 여유자금 예치 금융기관으로 타 상호금융조합까지 포함하는 것은 수용 곤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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