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수협을 신협의 여유자금운용기관으로 허용
중소금융과 · 2015-06-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법 제44조, 신협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신협의 여유자금운용기관은 부보예금기관에 한정되어 있어 단위 농협이나 단위 수협과의 여유자금운용관련 거래가 불가
ㅇ 한편 회계업무방법서에 따라 신협은 최소한도의 현금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내부적으로 정한 현금보유한도 초과·부족시에는 인근 금융기관에 현금을 맡기거나 인출해야하며,
- 조합원이 다량의 동전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달해주어야 하는 등 인근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가 불가피하게 반복적으로 발생
ㅇ 그러나, 제주도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신협의 경우 인근에 단위 농협이나 단위 수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에 소재한 은행 금융기관을 거래하여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심각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동안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해 왔으나 아직까지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
- 격지에 소재한 은행과의 자금 송수금에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되고 현금수송에 따른 탈취사고에 노출
- 거래은행이 신협과의 자금거래시 비용만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고압적인 자세(보통예금 평잔 5억원 유지*, 현금 입금시 정사권으로 입금 등)로 일관
* 거액의 보통예금 평잔유지시 해당액에 대한 역마진 발생
□ (건의사항) 신협의 경우 저축은행과 거래를 할 수 있으나 동 저축은행 보다 건실한 단위 농협이나 단위 수협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규제이므로
ㅇ 단위 농협이나 단위 수협을 신협의 자금운용기관으로 허용(단위 농협이나 수협을 자금운용기관으로 전면 허용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 입출금 등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44조, 신협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회계업무방법서 제3장 제2절 제8조
판단 이유
□ 신협중앙회에서 한국은행과 제휴하여 ‘15년 하반기부터 화폐수급업무를 취급할 예정인 바, 동업무가 정착되면 애로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
□ 신협조합의 여유자금 예치가능 금융기관에 타 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제외*되어 있는 이유는
* 신협법 제44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ㅇ 관련 규정이 부실조합 자금예치로 인한 예치조합의 동반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포함하고 있고,
ㅇ 신협조합으로부터의 예금조달로 예대율을 80% 이하로 조정하여 규제를 회피하거나, 신용사업 자금의 경제사업 등 타 사업 전용한도*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의 상황 발생 우려 때문임
* 신용사업 전월말 예탁금 잔액의 20%(경제사업 등 손실의 신용사업 전이 방지)
ㅇ 예상되는 역기능이 상당한 상황에서 단지 지리적 인접성과 편의성때문에 신협조합의 여유자금 예치 금융기관으로 타 상호금융조합까지 포함하는 것은 수용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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