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15
비조치의견
대손충당금 적립 최고한도 설정 필요
중소금융과 · 2015-06-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각 조합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상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규정
ㅇ 그러나 동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은 최저수준의 대손충당금(ex; 정상분류의 경우 0.5% 이상)을 적립토록 되어 있을 뿐 적립최고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 제주지역 단위 농·축협의 경우 통상 기준 대손충당금의 150%~ 160%를 적립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대손충당금 과다적립에 따른 세무당국의 이의제기 등이 우려
□ (건의사항) 대손충당금 적립 최고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제12조
판단 이유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모든 상호금융조합은 100분의 100이상의 대손충당금 비율을 유지해야 함
ㅇ 대손충당금의 하한 설정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ㅇ 하한을 초과한 개별 조합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은 미래의 경영악화 등을 대비한 개별조합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짐
□ 대손충당금이 일정부분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는 관계로 일부 세무당국이 과다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ㅇ 대손충당금 적립 규제는 세무당국의 세금징수와 관계없는 단위 조합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건전성 관련 규제이므로 상한 설정은 필요하지 않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