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16 비조치의견

증권/은행 제휴 영업에 따른 수익발생시 수익 공유 허용

자본시장과 · 2015-06-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등에 연동한 대가 지급을 금지

ㅇ 이에 따라 복합점포 내에서 양사 간 고객소개 및 공동 영업에 따른 수익에 대해 대가를 지급 또는 배분할 수 없어 양 사 직원들의 동기유발 요인 부족

- (예시) 복합점포 내 은행 직원이 주식투자에 관심있는 고객을 증권회사에 소개하여 주식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거래 수수료 수익은 증권회사에만 귀속

□ (건의사항) 복합점포 내 공동영업에 의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수수료 수익에 대해서도 수익 배분 허용

ㅇ 또한 IPO, 회사채 발행 등 IB 업무에 대해서도 소개하거나 기여한 상대회사 지점 또는 직원에게 수익 배분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 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판단 이유

ㅇ 동 규정(금융투자업규정 §4-20①12호가목)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투자권유대행인 제외)에 대해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는 대가지급을 금지함으로써, 부당한 권유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이익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ㅇ 따라서, 일반적으로 금융투자업자(또는 투자권유대행인)가 아닌 자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고 당해 금투업자로부터 수수료 수입 등에 연동하여 직간접의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는 동 조항에 위배됩니다.

ㅇ 다만, 복합점포 영업에 있어 은행 직원이 주식투자에 관심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일임 등의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이 아닌 복합점포 내 증권사에 단순 소개하고,

- 수익배분에 있어서도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는 등 부당한 권유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수익중 일부를 배분받는 형식 등 행위는 동 조항에 위배된다는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복합점포>수수료·수익 배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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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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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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