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16 비조치의견

증권/은행 제휴 영업에 따른 수익발생시 수익 공유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6-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등에 연동한 대가 지급을 금지

이에 따라 복합점포 내에서 양사 간 고객소개 및 공동 영업에 따른 수익에 대해 대가를 지급 또는 배분할 수 없어 양 사 직원들의 동기유발 요인 부족 - (예시) 복합점포 내 은행 직원이 주식투자에 관심있는 고객을 증권회사에 소개하여 주식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거래 수수료 수익은 증권회사에만 귀속

(건의사항) 복합점포 내 공동영업에 의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수수료 수익에 대해서도 수익 배분 허용

또한 IPO, 회사채 발행 등 IB 업무에 대해서도 소개하거나 기여한 상대회사 지점 또는 직원에게 수익 배분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 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판단 이유

동 규정(금융투자업규정 §4-20①12호가목)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투자권유대행인 제외)에 대해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는 대가지급을 금지함으로써, 부당한 권유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이익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금융투자업자(또는 투자권유대행인)가 아닌 자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고 당해 금투업자로부터 수수료 수입 등에 연동하여 직간접의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는 동 조항에 위배됩니다.

다만, 복합점포 영업에 있어 은행 직원이 주식투자에 관심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일임 등의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이 아닌 복합점포 내 증권사에 단순 소개하고, - 수익배분에 있어서도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는 등 부당한 권유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수익중 일부를 배분받는 형식 등 행위는 동 조항에 위배된다는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복합점포>수수료·수익 배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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