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17
비조치의견
복합점포내 공동상담실에서 수행가능한 업무범위 확대
금융제도팀 · 2015-06-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증권 복합점포내 공동상담실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가 불분명
ㅇ 현재 업계는 공동상담실에서 상담만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고객에 대해 충분한 원스탑 서비스(상담부터 상품가입 및 주식 매매주문 등까지)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건의사항) 고객에 대해 원스탑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상담실 내에서 상담 외에 주식매매주문 집행, 대출계약체결, 상품가입 등까지 가능하도록 업무범위 등 확대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45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51조 2항 3호,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별표 1-6,
금융위 보도자료,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개혁 후속조치(14.10.24),
금융위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주요 개정사항 안내(15.2.24)
판단 이유
ㅇ 현행 규정상으로도 상담 뿐 아니라 주식매매주문 집행, 대출계약체결, 금융상품 가입 등이 가능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3호 가목에 따르면 공동사무공간에서는 계열회사와 함께 투자자, 그 밖의 고객과 대면하여 안내?상담?투자권유?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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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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