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23 비조치의견

보험관련 각종 제도에 대한 안내 부족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상품 약관변경, 수수료 기준, 언더라이팅 기준, 내부통제 기준, 제재양정 기준 등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도에 대한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의 안내가 부족

ㅇ 법인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고객에 대한 안내과정에서 제도 및 기준변경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고객이 문의한 내용에 대해 설명 불충분 등 민원을 야기할 소지

□ (건의사항) 법인보험대리점 제휴시, 대리점의 보험상품 판매 등과 관련된 각종 제도, 기준 등을 즉시 안내 받을 수 있도록 관련프로세스 구축 등 감독당국의 지도가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감독당국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보험대리점협회에 공문으로 송부하고 있으며,

· 보험대리점협회에서도 소속 회원사에 알리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보제공 충실도는 미흡한 것으로 보여짐

□ 향후 보험회사의 약관변경, 수수료 기준, 언더라이팅 기준 등에 대해서는 판매책임과 연계되므로

· 보험회사가 이를 보험대리점에 충실히 안내하도록 하고, 보험대리점도 보험회사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할 필요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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