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24
비조치의견
설계사 등록 말소 서류(해촉증명서)변경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설계사가 직접 협회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설계사 소속 대리점의 해촉증명서가 필요
ㅇ 그러나 협회 제출 용도로 발급된 해촉증명서를 기초수급신청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악용사례 발생
□ (건의사항) 등록 말소시 제출서류에서 해촉증명서를 제외하거나 다른 관련서류로 대체
ㅇ 또는 실질에 맞게 해촉증명서의 명칭을 ‘해촉요청서’로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설계사 등록말소를 위해서는 소속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의 모집업무 폐지 증명서(해촉증명서)가 반드시 필요
· 해촉증명서를 말소목적의 용도로만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명서 발급시 별도의 기재란을 만들고, 말소용도외 사용시 무효 표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투자보험업무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