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24 비조치의견

설계사 등록 말소 서류(해촉증명서)변경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설계사가 직접 협회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설계사 소속 대리점의 해촉증명서가 필요

ㅇ 그러나 협회 제출 용도로 발급된 해촉증명서를 기초수급신청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악용사례 발생

□ (건의사항) 등록 말소시 제출서류에서 해촉증명서를 제외하거나 다른 관련서류로 대체

ㅇ 또는 실질에 맞게 해촉증명서의 명칭을 ‘해촉요청서’로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설계사 등록말소를 위해서는 소속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의 모집업무 폐지 증명서(해촉증명서)가 반드시 필요

· 해촉증명서를 말소목적의 용도로만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명서 발급시 별도의 기재란을 만들고, 말소용도외 사용시 무효 표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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