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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설계사가 직접 협회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설계사 소속 대리점의 해촉증명서가 필요
ㅇ그러나 협회 제출 용도로 발급된 해촉증명서를 기초수급신청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악용사례 발생
□(건의사항) 등록 말소시 제출서류에서 해촉증명서를 제외하거나 다른 관련서류로 대체
ㅇ또는 실질에 맞게 해촉증명서의 명칭을 ‘해촉요청서’로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설계사 등록말소를 위해서는 소속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의 모집업무 폐지 증명서(해촉증명서)가 반드시 필요 · 해촉증명서를 말소목적의 용도로만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명서 발급시 별도의 기재란을 만들고, 말소용도외 사용시 무효 표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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