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25 비조치의견

보험설계사의 소득수준을 감안한 과태료 부과 요청

보험과 · 2015-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는 동의하나, 생계형 설계사에게는 과태료 부과가 큰 부담

□ (건의사항) 보험설계사의 소득수준을 감안한 과태료 부과 요청

※ (참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의2①1호)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50/100 범위내에서 감경 가능하도록 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판단 이유

□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태료는 소득창출을 위한 영업행위 중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로 동일한 수수료를 받는 영업 행위에 대해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

ㅇ 따라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감경사유이외에 명시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화된 과태료 부과방안은 수용 곤란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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