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25 비조치의견

보험설계사의 소득수준을 감안한 과태료 부과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는 동의하나, 생계형 설계사에게는 과태료 부과가 큰 부담

(건의사항) 보험설계사의 소득수준을 감안한 과태료 부과 요청 ※ (참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의2①1호)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50/100 범위내에서 감경 가능하도록 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판단 이유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태료는 소득창출을 위한 영업행위 중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로 동일한 수수료를 받는 영업 행위에 대해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

따라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감경사유이외에 명시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화된 과태료 부과방안은 수용 곤란

관련 법령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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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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