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28
비조치의견
상품 안내자료 심의 축소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동일한 내용의 상품 안내자료라도 심의시 허용된 매체 이외의 매체에 사용*하려면 보험사 준법감시인에게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함
* 예) 리플렛 용도의 안내자료를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
□ (건의사항) 안내자료를 허용받은 매체 이외의 매체에 사용하더라도 내용이 동일하다면 심의 면제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동일한 보험상품 안내자료라도 보험회사의 심의절차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재사용될 경우 임의 수정 등으로 인해 위변조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
ㅇ따라서 당초 안내자료 심의 신청시 사용될 매체를 확대하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예 : 리플릿, 인터넷 홈페이지를 동시 신청)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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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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