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대리점협회를 통한 등록업무 등 진행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비전속 보험대리점의 생?손보협회 등록 관련 업무*, 자료제출 업무 등은 제휴 보험사를 통하여 이루어짐
* 지점 개설 및 폐쇄, 설계사 등록 및 말소, 변경신고 등
ㅇ 그러나 거의 모든 보험사가 제휴 보험사라서 자료제출이 중복되고, 보험사들과의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아 원활한 업무진행에 애로
□ (건의사항) 비전속 보험대리점의 생?손보협회 등록 관련 업무, 자료제출 업무 등을 한국보험대리점협회로 일원화*하여 진행 요망
* ‘보험대리점→한국보험대리점협회→ 생?손보협회’의 단계로 업무를 진행하거나, ‘보험대리점→한국보험대리점협회’로 데이터가 전달되면 이를 보험사가 열람.확인하여 생.손보협회에 자료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ㅇ 또는 업무의 일부라도 한국보험대리점협회를 통하여 진행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94조, 생명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판단 이유
□보험설계사 등록업무 등은 수행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충분한 정보보안 등의 제반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가능할 것임
·또한, 보험대리점협회를 경유하는 경우 등록과정시 발생하는 책임 문제, 보험협회 등록업무의 혼선 유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행 체제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움
* 사례) 보험대리점협회를 경유하는 경우 보험협회는 서류·자료 미비사항을 보험회사, 보험대리점협회, 보험대리점에 각각 통보해야 하는 등 혼선 유발하고,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 등록업무의 당사자는 보험대리점-보험회사-보험협회로서 보험대리점협회가 중간에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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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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