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29 비조치의견

금감원 정기보고서 제출관련 협조요청

금융위원회 · 2015-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은 매분기 재무현황, 모집실적 등의 보고서를 CPC를 통하여 금감원에 제출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보험사로부터 관련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나,

일부 보험사의 경우 제공을 거부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제공하며, 금감원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자료를 제공

또한 일부 항목의 경우 보험사마다 작성기준이 다름* * 예) 수수료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가 보험사마다 상이

(건의사항)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가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도록 협조공문 송부 요청

또한 보험사마다 상이한 항목별 작성기준을 통일시켜주길 바라며, 보험사의 데이터만으로 작성(보험대리점의 추가 작성 불필요)되는 보고서는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직접 입수하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건의사항) 정기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가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도록 금감원이 협조공문 송부 요청 · '14.7월중 전제 생·손보사에 대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정기보고서 제출 관련 협조 요청」(보영검일 -00235, '14.7.16.) 공문을 이미 송부하였으며, 향후에도 원활한 자료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기조치)

(건의사항) 보험사마다 상이한 항목별 작성기준을 통일시켜주기 바람 · 보험사가 임의로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항목을 취합하여 일괄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수용)

(건의사항) 보험사의 데이터만으로 작성되는 보고서는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직접 입수하길 요망 · 보험사 데이터만으로 작성되는 항목은 불완전판매비율 등으로 동 항목의 내용을 대형 보험사도 인식하도록 하여 불건전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능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불수용)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수시 자료요구(CPC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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