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기보고서 제출관련 협조요청
외환검사1팀 · 2015-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은 매분기 재무현황, 모집실적 등의 보고서를 CPC를 통하여 금감원에 제출
ㅇ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보험사로부터 관련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나,
ㅇ 일부 보험사의 경우 제공을 거부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제공하며, 금감원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자료를 제공
ㅇ 또한 일부 항목의 경우 보험사마다 작성기준이 다름*
* 예) 수수료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가 보험사마다 상이
□ (건의사항)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가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도록 협조공문 송부 요청
ㅇ 또한 보험사마다 상이한 항목별 작성기준을 통일시켜주길 바라며, 보험사의 데이터만으로 작성(보험대리점의 추가 작성 불필요)되는 보고서는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직접 입수하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건의사항) 정기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가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도록 금감원이 협조공문 송부 요청
· '14.7월중 전제 생·손보사에 대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정기보고서 제출 관련 협조 요청」(보영검일 -00235, '14.7.16.) 공문을 이미 송부하였으며, 향후에도 원활한 자료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기조치)
□ (건의사항) 보험사마다 상이한 항목별 작성기준을 통일시켜주기 바람
· 보험사가 임의로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항목을 취합하여 일괄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수용)
□ (건의사항) 보험사의 데이터만으로 작성되는 보고서는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직접 입수하길 요망
· 보험사 데이터만으로 작성되는 항목은 불완전판매비율 등으로 동 항목의 내용을 대형 보험사도 인식하도록 하여 불건전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능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불수용)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수시 자료요구(CP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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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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