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30 비조치의견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제재 방식 개선

검사기획팀 · 2015-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법인보험대리점의 대형화에도 불구하고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방식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그대로 적용

ㅇ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손해보험 3개월 신계약 업무정지’ 제재시 7,000여명에 달하는 설계사들이 보험판매가 불가

□ (건의내용) 대규모 생계형 설계사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에 대한 제재 대신(법인 전체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 등) 개인을 제재(대표이사, 사용인 등 제재)

ㅇ 또한 영업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재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현장지도 실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 제8조의2, 제47조의5 등

판단 이유

□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기관 제재를 면제하는 것은 곤란함

· 다만, 보험대리점 소속의 다수 선량한 사용인의 피해 정도가 과도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기관제재는 감경하되, 대표 등 책임자에 대한 제재수준은 높일 수 있음

□ 향후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현장지도를 실시하겠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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