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30 비조치의견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제재 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법인보험대리점의 대형화에도 불구하고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방식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그대로 적용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손해보험 3개월 신계약 업무정지’ 제재시 7,000여명에 달하는 설계사들이 보험판매가 불가

(건의내용) 대규모 생계형 설계사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에 대한 제재 대신(법인 전체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 등) 개인을 제재(대표이사, 사용인 등 제재)

또한 영업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재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현장지도 실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 제8조의2, 제47조의5 등

판단 이유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기관 제재를 면제하는 것은 곤란함 · 다만, 보험대리점 소속의 다수 선량한 사용인의 피해 정도가 과도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기관제재는 감경하되, 대표 등 책임자에 대한 제재수준은 높일 수 있음

향후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현장지도를 실시하겠음

관련 법령

검사·제재>제재>제재 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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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7조의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 제8조의2, 제47조의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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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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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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