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31 비조치의견

법인보험대리점 IT부문 검사기준 개선

검사기획팀 · 2015-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금감원은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IT부문 검사시 보험사 검사를 기준으로 진행

ㅇ 그러나 보험사 기준을 법인보험대리점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

□ (건의내용) 보험사와의 차이를 고려하여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별도의 IT부문 검사기준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IT검사 업무매뉴얼

판단 이유

□ ’14년 금감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및 IT부문 관리실태를 점검하면서

ㅇ 보험회사의 기준이 아닌 법인보험대리점의 특성을 고려한 점검기준(체크리스트)을 활용하였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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