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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금감원은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IT부문 검사시 보험사 검사를 기준으로 진행
ㅇ그러나 보험사 기준을 법인보험대리점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
□(건의내용) 보험사와의 차이를 고려하여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별도의 IT부문 검사기준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IT검사 업무매뉴얼
판단 이유
□’14년 금감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및 IT부문 관리실태를 점검하면서
ㅇ보험회사의 기준이 아닌 법인보험대리점의 특성을 고려한 점검기준(체크리스트)을 활용하였음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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