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32
비조치의견
민원검사 제재시 악용의도까지 고려 요망
검사기획팀 · 2015-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약 손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부 고객(특히 설계사 유경험 고객)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까지도 설계사 약점을 악용*하여 해지 요구 민원을 제기
* 설명의무 이행 등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특별이익 제공을 문제삼아 민원을 제기하고 품질보증해지를 요청
ㅇ 이로 인해 일부 민원건은 수수료 손실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부과됨
□ (건의내용) 민원검사 및 제재시 민원 원인뿐만 아니라 악용의도까지 감안해주길 요망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민원검사는 민원내용에 적시된 법규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민원의 수용 여부와는 무관함
· 따라서 민원검사를 통해 확인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시 민원인의 악용의도 등을 감안하는 것은 곤란함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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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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