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 및 생?손보협회의 민원검사시 사전통보가 없음
ㅇ이로 인해 영세하고 협소한 보험대리점 지점의 경우 검사 장소 및 전산장비 마련에 애로
□(건의사항) 보험대리점 지점에 대한 민원검사시에는 최소 1영업일 이전에 사전통보를 하도록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규정 제8조의2
판단 이유
□금감원 및 생·손보협회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면서 검사사전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있음 · 이는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취약하고, 사전통지시 자료·장부·서류 등의 조작·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의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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