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34 비조치의견

카드리볼빙잔액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합리화

금융위원회 · 2015-06-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잔액이 신용카드 사용 한도의 80%이상인 경우 감독당국 지도*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대손충당금 적립률 40%)

* 2012년도 중 리볼빙결제자산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 요청에 따라 각 은행에서는 이행방안을 제출

ㅇ 그러나 상기 고객군의 손실율이 대손충당금 적립률 40% 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일률적으로 요주의로 분류하여 40%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불합리

□ (건의사항) 리볼빙 잔액이 신용카드 사용한도의 80%이상인 고객 중 부도위험이 높은 고객에 한해 요주의로 분류하도록 자산건전성 분류 업무를 합리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판단 이유

□ 리볼빙은 결제대금(일시불, 현금서비스)을 장기 이연시킨 것에 불과하며

· 현재 리볼빙 자산이 정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할지라도 경기 악화 시에는 일시에 부실발생 가능성이 있어

· 총 이용한도 대비 리볼빙 이월잔액의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리볼빙 자산의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하도록 한 것임

* 감사원 지적(‘12.7월)에 따라 감독규정 개정(별표 1, ’13.9월)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