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36 비조치의견

신용조회기록의 일부활용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6-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CB(Credit Bureau)사*는 舊「개인신용평가 모범규준」에 따라 신용조회기록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행 포함)에게도 제공하지 않음

*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개인신용평가 모범규준 제2조 제1호]

ㅇ 이로 인해 고객이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타행에 대한 대출신청 사실 및 금액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

□ (건의사항) 신용조회기록을 상담 조회기록*과 심사 조회기록**으로 분리하여

* 대출·카드 상담 단계에서 이루어진 신용정보 조회 기록

** 대출 또는 카드 발급 신청 후 이루어진 신용정보 조회 기록

ㅇ 심사 조회기록에 한해* 여신?카드발급 심사시 및 평가모형(신용평점 및 바젤모형 등) 개발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상담 조회기록’ 공유는 민원우려가 있어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舊 개인신용평가 모범규준 제3조

판단 이유

□신용조회기록의 활용제한은 일상적인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조회기록이 개인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항으로,

* 신용조회기록 활용 종합개선방안(‘10.7.1), 금융위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발표(’11.4.18), 개인신용평가 모범규준

·이미 전 금융권에 정착되어 일반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무등급자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 등의 목적으로는 지금도 활용 가능함

□신용조회기록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공유될 경우 조회기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기초로 한 개인에 대한 거래 제한, 대출심사 강화 및 이에 따른 민원 폭증 등이 우려될 뿐 아니라

·현재 추진중인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하나인 ‘부정적 정보 중심의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건의내용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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