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약관심사 관행개선
금융위원회 · 2015-06-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금융약관 제·개정시 금감원에 사전신고
ㅇ 그러나 상품설명서도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경미한 변경** 사항도 일일이 신고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 2013.6.25. 금융약관 심사관련 유의사항 안내(금감원)
** 부가서비스 제휴업체 등의 변경
ㅇ 이와 같은 심사대상 증가 등으로 인해 금감원 약관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적시에 상품을 출시하는 데 애로
□ (건의사항) 업무부담 경감 및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상품설명서와 고객에게 유리한 변경은 약관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시행령 제23조의2, 2013.6.25. 금융약관 심사관련 유의사항 안내(금감원)
판단 이유
□ 고객에게 유리한 약관의 변경이라도 현행법상 약관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법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여신전문회사 등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 등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의 제개정시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또한 약관은 형태, 명칭에 관계가 없으므로 회원과의 약정내용 일부인 상품설명서도 심사대상에 해당
· 다만 업무부담 경감 및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할 수 있도록 법개정 추진 중(’14.7.17 입법예고)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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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