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35 비조치의견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알기 제도 홍보강화

금융위원회 · 2015-06-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를 위해 고객 신원, 거래당사자 여부, 거래목적 등을 확인(일명 “고객알기”)해야 함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그러나 고객알기 제도에 대한 홍보와 대중적 인식이 매우 부족하여 일선 영업점에서는 대고객 업무수행이 어려움

특히 개인정보 보호 등을 명분으로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가 거절되는 경우 부당한 거래거절 등을 이유로 감독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

(건의사항) 자금세탁 방지 목적의 고객알기 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국민 인식 개선 필요

판단 이유

6월중 고객확인제도 홍보방안을 마련할 계획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