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35
비조치의견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알기 제도 홍보강화
금융위원회 · 2015-06-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를 위해 고객 신원, 거래당사자 여부, 거래목적 등을 확인(일명 “고객알기”)해야 함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ㅇ 그러나 고객알기 제도에 대한 홍보와 대중적 인식이 매우 부족하여 일선 영업점에서는 대고객 업무수행이 어려움
ㅇ 특히 개인정보 보호 등을 명분으로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가 거절되는 경우 부당한 거래거절 등을 이유로 감독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
□ (건의사항) 자금세탁 방지 목적의 고객알기 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국민 인식 개선 필요
판단 이유
15.6월중 고객확인제도 홍보방안을 마련할 계획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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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