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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를 위해 고객 신원, 거래당사자 여부, 거래목적 등을 확인(일명 “고객알기”)해야 함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ㅇ그러나 고객알기 제도에 대한 홍보와 대중적 인식이 매우 부족하여 일선 영업점에서는 대고객 업무수행이 어려움
ㅇ특히 개인정보 보호 등을 명분으로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가 거절되는 경우 부당한 거래거절 등을 이유로 감독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
□(건의사항) 자금세탁 방지 목적의 고객알기 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국민 인식 개선 필요
판단 이유
15.6월중 고객확인제도 홍보방안을 마련할 계획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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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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