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40 비조치의견

고객의 복합점포 방문전 공동상담실내에서 고객자산현황표 작성 허용

은행과 · 2015-06-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그간 금융위의 복합점포 관련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고객이 복합점포에 내방하여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ㅇ 은행-증권직원은 공동상담실 내에서 고객 정보를 토대로 통합 ‘고객자산현황표’ 작성이 가능함

ㅇ 그러나, 고객에 대해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고객이 내방하기 전부터 복합점포내 직원간 고객의 재산상황을 파악하여 충분히 사전 검토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고객이 재차 방문하는 경우, 고객이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복합점포내 은행-직원이 고객에 대한 통합 ‘고객자산현황표’를 고객 방문전에 공동상담실 내에서 작성하고 충분히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령 및 규정) 금융위 보도자료,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개혁 후속조치(14.10.24)

금융위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주요 개정사항 안내(15.2.24)

판단 이유

□ 복합점포에서의 공동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받은 경우, 해당 동의서의 유효기간 내 통합 고객자산현황표 작성은 가능함

* 현재 개별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위에서 복합점포 관련 유권해석을 전달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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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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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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