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40 비조치의견

고객의 복합점포 방문전 공동상담실내에서 고객자산현황표 작성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6-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그간 금융위의 복합점포 관련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고객이 복합점포에 내방하여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은행-증권직원은 공동상담실 내에서 고객 정보를 토대로 통합 ‘고객자산현황표’ 작성이 가능함

그러나, 고객에 대해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고객이 내방하기 전부터 복합점포내 직원간 고객의 재산상황을 파악하여 충분히 사전 검토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건의사항) 고객이 재차 방문하는 경우, 고객이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복합점포내 은행-직원이 고객에 대한 통합 ‘고객자산현황표’를 고객 방문전에 공동상담실 내에서 작성하고 충분히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령 및 규정) 금융위 보도자료,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개혁 후속조치(14.10.24) 금융위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주요 개정사항 안내(15.2.24)

판단 이유

복합점포에서의 공동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받은 경우, 해당 동의서의 유효기간 내 통합 고객자산현황표 작성은 가능함 * 현재 개별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위에서 복합점포 관련 유권해석을 전달하고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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