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39 비조치의견

복합점포 내 의무부착 게시물 중복 게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6-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법 규정 등에 의해 고객정보 취급방침, 차명계좌거래 금지 안내, 금융사기 예방안내,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자료 등을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함

복합점포 각 계열사(은행, 증권사)가 영업점 내 상기 게시물을 중복하여 게시하면서 공간협소, 미관 훼손 등 애로 발생 - 복합점포 내 동일 유의사항에 대한 게시물은 각 금융회사별로 중복하여 게시하는 것은 불합리

(건의사항) 복합점포 내 동일 유의사항에 대한 게시물은 은행, 증권사가 단일 게시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 (감독기관의 이행 여부 점검에서 예외 인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예금자보호법 제29조 등

판단 이유

고객정보 취급방침, 차명계좌거래금지 안내, 금융사기 예방안내 관련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복수 영업점이 단일 공간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각 영업점이 영업점 내 게시하여야 할 게시물이 동일하다면, 영업점 공동사용의 속성상 단일 게시물의 게시로써 공동 게시로 인정되며, 중복 게시는 불필요

고객정보 취급방침(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의 경우, 계열사간 단일 방침(계열사 공동명의)을 이용한다면, 게시물이 동일하므로 단일 게시 가능 ㅇ차명계좌거래금지 안내*, 금융사기 예방안내 홍보물**을 게시할 경우, 동일 게시물에 해당하므로 단일 게시로 충분 *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불법행위 목적의 차명 금융거래가 금지된 것과 관련한 홍보 포스터 ** 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를 목적으로 영업점 내 부착하게 될 포스터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자료 관련

영업현장을 방문하여 확인(‘15.6.9)한 결과, 부보금융회사가 복합점포 운영시 분리형 구조(출입문 별도 또는 구분공간 등)가 아닌 단일 공간에서 영업하는 경우(융합형 복합점포)에는, ㅇ예금자보호안내자료*를 단일 게시하여도 예금자보호 안내라는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수용 가능 *4종:리플렛, POP, 스티커, 포스터

다만, 부보금융회사별로 내용이 상이한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등은 별도로 작성하여 게시할 필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복합점포>상담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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