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39 비조치의견

복합점포 내 의무부착 게시물 중복 게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6-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법 규정 등에 의해 고객정보 취급방침, 차명계좌거래 금지 안내, 금융사기 예방안내,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자료 등을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함

ㅇ 복합점포 각 계열사(은행, 증권사)가 영업점 내 상기 게시물을 중복하여 게시하면서 공간협소, 미관 훼손 등 애로 발생

- 복합점포 내 동일 유의사항에 대한 게시물은 각 금융회사별로 중복하여 게시하는 것은 불합리

□ (건의사항) 복합점포 내 동일 유의사항에 대한 게시물은 은행, 증권사가 단일 게시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

(감독기관의 이행 여부 점검에서 예외 인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예금자보호법 제29조 등

판단 이유

1. 고객정보 취급방침, 차명계좌거래금지 안내, 금융사기 예방안내 관련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복수 영업점이 단일 공간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각 영업점이 영업점 내 게시하여야 할 게시물이 동일하다면, 영업점 공동사용의 속성상 단일 게시물의 게시로써 공동 게시로 인정되며, 중복 게시는 불필요

ㅇ 고객정보 취급방침(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의 경우, 계열사간 단일 방침(계열사 공동명의)을 이용한다면, 게시물이 동일하므로 단일 게시 가능

ㅇ차명계좌거래금지 안내*, 금융사기 예방안내 홍보물**을 게시할 경우, 동일 게시물에 해당하므로 단일 게시로 충분

*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불법행위 목적의 차명 금융거래가 금지된 것과 관련한 홍보 포스터

** 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를 목적으로 영업점 내 부착하게 될 포스터

2.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자료 관련

□영업현장을 방문하여 확인(‘15.6.9)한 결과, 부보금융회사가 복합점포 운영시 분리형 구조(출입문 별도 또는 구분공간 등)가 아닌 단일 공간에서 영업하는 경우(융합형 복합점포)에는,

ㅇ예금자보호안내자료*를 단일 게시하여도 예금자보호 안내라는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수용 가능

*4종:리플렛, POP, 스티커, 포스터

□다만, 부보금융회사별로 내용이 상이한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등은 별도로 작성하여 게시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복합점포>상담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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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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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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