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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매년 200만명을 상회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제주도내 외국인 금융거래가 늘고 있어 제주도내 환전영업자의 외화매입실적이 급증
ㅇ이에 따라 제주 소재 신협들의 경우에도 환전업무를 취급하게된다면 환전수수료 수취를 통한 수익창출과 조합원 환전편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ㅇ그러나 신협의 경우 ‘99.7월 제정된 환전업무취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사문화된 상태이며, - 동 규정상의 외국통화 매입업무의 범위도 ‘미국 달러 및 일본 엔화 표시 외국통화’에만 국한
□(건의사항) 신협에서도 환전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허용하고, 환전업무취급규정상 외국통화 매입업무의 범위에도 위안화가 포함되도록 개정
ㅇ아울러, 앞으로 농어촌지역의 송금편의 제공을 위해 지역 농수협에서의 외화 송금이 허용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 바, 신협에서도 동 외화송금 업무취급이 가능토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환전업무취급규정 제5조 및 제8조 등
판단 이유
□신협법상 조합의 사업범위는 ‘내국환’이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도 포함되므로(제39조) 신협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고 판단됨 * 제8조제2항: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 등만 할 수 있으며’ 제3조제1항17호: ‘금융회사 등이란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기관’(신협 포함)
ㅇ신협법과 동일한 형태로 조합 사업범위를 규정한 농협의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거주자 대상 외환매매업무를 수행중 - 신협도 외국환거래법상 절차에 따라 기재부에 등록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고시)에 따라 거주자를 대상으로 자유로운 외환매매 가능
□취급가능 통화범위는 외국환거래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중앙회 내규수정만으로 위안화 추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외화송금업무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3에 따라 농?수협이 각각 외국환은행인 농?수협은행으로부터 지급신청서 접수, 대금수납 등 단순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ㅇ본질적 송금은 모두 외국환은행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신협이 해당 송금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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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7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2-03-21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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