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업무 취급 허용
중소금융과 · 2015-06-12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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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매년 200만명을 상회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제주도내 외국인 금융거래가 늘고 있어 제주도내 환전영업자의 외화매입실적이 급증
ㅇ 이에 따라 제주 소재 신협들의 경우에도 환전업무를 취급하게된다면 환전수수료 수취를 통한 수익창출과 조합원 환전편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ㅇ 그러나 신협의 경우 ‘99.7월 제정된 환전업무취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사문화된 상태이며,
- 동 규정상의 외국통화 매입업무의 범위도 ‘미국 달러 및 일본 엔화 표시 외국통화’에만 국한
□ (건의사항) 신협에서도 환전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허용하고, 환전업무취급규정상 외국통화 매입업무의 범위에도 위안화가 포함되도록 개정
ㅇ 아울러, 앞으로 농어촌지역의 송금편의 제공을 위해 지역 농수협에서의 외화 송금이 허용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 바, 신협에서도 동 외화송금 업무취급이 가능토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환전업무취급규정 제5조 및 제8조 등
판단 이유
□ 신협법상 조합의 사업범위는 ‘내국환’이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도 포함되므로(제39조) 신협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고 판단됨
* 제8조제2항: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 등만 할 수 있으며’
제3조제1항17호: ‘금융회사 등이란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기관’(신협 포함)
ㅇ 신협법과 동일한 형태로 조합 사업범위를 규정한 농협의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거주자 대상 외환매매업무를 수행중
- 신협도 외국환거래법상 절차에 따라 기재부에 등록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고시)에 따라 거주자를 대상으로 자유로운 외환매매 가능
□ 취급가능 통화범위는 외국환거래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중앙회 내규수정만으로 위안화 추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외화송금업무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3에 따라 농?수협이 각각 외국환은행인 농?수협은행으로부터 지급신청서 접수, 대금수납 등 단순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ㅇ 본질적 송금은 모두 외국환은행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신협이 해당 송금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외환>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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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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