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44 비조치의견

당행 미연체자에 대한 여신 미수이자 보정 허용

건전경영팀 · 2015-06-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연체가 없는 정상여신은 1개월 이내에서 미수이자를 보정하게 되어있지만, 타행연체 즉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에 대해서는 미수이자를 불보정하게 되어 있음

ㅇ 그러나, 타행은 신용대출이라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당행은 담보 여신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미수이자를 불보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절차상 왜곡된 회계처리로 판단됨

ㅇ 별도로 타행연체자를 걸러내는데 많은 절차와 시간이 투여되며, 결산확정일도 지연되는 등 업무처리에 애로 발생

□ (건의사항) 여신 미수이자 보정시 타행연체자라 할지라도 당행에 미연체자라면 1개월 이내에서 미수이자를 보정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4>

판단 이유

□ 시행세칙에 따르면 이미 발생되었으나 수입되지 않은 이익중 기간계산이 가능하고 수입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미수수익 인식 가능

ㅇ 타행 연체가 발생한 다중채무자의 경우 당행 여신에 대한 이자의 정상납부 여부가 불확실해지므로, 이에 대한 미수이자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회계원칙에 부합

* 다중채무자의 자금사정이 경색될 경우 경매를 통해 담보를 매각하는 등 유동성을 확보하기 이전에는 담보여신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자연체 발생이 가능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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