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44 비조치의견

당행 미연체자에 대한 여신 미수이자 보정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6-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연체가 없는 정상여신은 1개월 이내에서 미수이자를 보정하게 되어있지만, 타행연체 즉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에 대해서는 미수이자를 불보정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타행은 신용대출이라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당행은 담보 여신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미수이자를 불보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절차상 왜곡된 회계처리로 판단됨

별도로 타행연체자를 걸러내는데 많은 절차와 시간이 투여되며, 결산확정일도 지연되는 등 업무처리에 애로 발생

(건의사항) 여신 미수이자 보정시 타행연체자라 할지라도 당행에 미연체자라면 1개월 이내에서 미수이자를 보정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4>

판단 이유

시행세칙에 따르면 이미 발생되었으나 수입되지 않은 이익중 기간계산이 가능하고 수입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미수수익 인식 가능

타행 연체가 발생한 다중채무자의 경우 당행 여신에 대한 이자의 정상납부 여부가 불확실해지므로, 이에 대한 미수이자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회계원칙에 부합 * 다중채무자의 자금사정이 경색될 경우 경매를 통해 담보를 매각하는 등 유동성을 확보하기 이전에는 담보여신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자연체 발생이 가능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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