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43 비조치의견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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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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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7항에 따르면 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와 별도로 자기자본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일인 대출 최고한도가 제한 -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250억원 미만인 조합 : 30억원 -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인 조합 : 50억원

위 규정에 따르면 결국 자기자본 150억원 이상 ~ 250억원 미만 신협들의 경우 자기자본의 20%로 산출되는 동일인 대출한도가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도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25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동일인 대출한도 최고한도가 30억원*으로 일괄감축 * (예) 자기자본이 200억원인 신협의 경우 자기자본 20% 해당액은 40억원이지만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25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동일인 대출 최고한도는 30억원으로 감축되어 40억원 규모의 대출 수요에 대한 대응이 불가

(건의사항) 동일인 대출 최고한도 제한범위를 세분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7항

판단 이유

자기자본기준 동일인 대출한도(자기자본의 20%)의 구간별 상한은 자기자본이 큰 대형조합의 거액의 동일인 대출시 발생할 수 있는 부실로 인한 조합의 재무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해 설정(‘12.2)

자기자본이 150억원 초과 250억원 미만*인 조합의 경우 대출한도 상한 규제와 함께 자기자본의 20%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대출상한이 결정되는 2중의 규제를 받는 측면이 있어 불합리 * (예시) 자기자본 200억원 조합 : 자기자본의 20%(40억원) > 상한(30억원)

또한 자기자본이 150억원 이하인 조합의 자기자본 확충 유인도 사라지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자기자본 150억원 초과 250억원 미만 조합에 대한 상한은 폐지함이 바람직 * (예시) 자기자본 150억원인 조합이 50억원 자본확충시(200억원) 대출한도는 30억원으로 동일하므로 자본확충 유인 없음

다만,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11.6)의 일환으로 신협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합의 건전성 감독강화를 위해 설정된 동 규제의 취지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인 조합의 상한(50억원)은 유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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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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