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완화
중소금융과 ·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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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7항에 따르면 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ㅇ 이와 별도로 자기자본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일인 대출 최고한도가 제한
-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250억원 미만인 조합 : 30억원
-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인 조합 : 50억원
ㅇ 위 규정에 따르면 결국 자기자본 150억원 이상 ~ 250억원 미만 신협들의 경우 자기자본의 20%로 산출되는 동일인 대출한도가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도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25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동일인 대출한도 최고한도가 30억원*으로 일괄감축
* (예) 자기자본이 200억원인 신협의 경우 자기자본 20% 해당액은 40억원이지만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25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동일인 대출 최고한도는 30억원으로 감축되어 40억원 규모의 대출 수요에 대한 대응이 불가
□ (건의사항) 동일인 대출 최고한도 제한범위를 세분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7항
판단 이유
□ 자기자본기준 동일인 대출한도(자기자본의 20%)의 구간별 상한은 자기자본이 큰 대형조합의 거액의 동일인 대출시 발생할 수 있는 부실로 인한 조합의 재무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해 설정(‘12.2)
□ 자기자본이 150억원 초과 250억원 미만*인 조합의 경우 대출한도 상한 규제와 함께 자기자본의 20%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대출상한이 결정되는 2중의 규제를 받는 측면이 있어 불합리
* (예시) 자기자본 200억원 조합 : 자기자본의 20%(40억원) > 상한(30억원)
ㅇ 또한 자기자본이 150억원 이하인 조합의 자기자본 확충 유인도 사라지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자기자본 150억원 초과 250억원 미만 조합에 대한 상한은 폐지함이 바람직
* (예시) 자기자본 150억원인 조합이 50억원 자본확충시(200억원) 대출한도는 30억원으로 동일하므로 자본확충 유인 없음
□ 다만,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11.6)의 일환으로 신협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합의 건전성 감독강화를 위해 설정된 동 규제의 취지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인 조합의 상한(50억원)은 유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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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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