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외부감사인 지정시 1개의 회계법인으로 지정되고 있어, 저축은행은 회계감사 비용에 대한 협상력이 전혀 없이 회계법인이 책정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
ㅇ이에 따라, 자산규모가 유사한 저축은행에 대한 회계감사 비용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측면
□(건의사항) ① 자산의 규모 등 일정한 기준에 따른 공정한 회계감사 비용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거나, ② 복수의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여 그 중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판단 이유
□감사보수에 대한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는’14.12월 도입되어 현재 시행중임 *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다른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할 수 있는 권한(1회한)을 부여(‘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다만, 자산의 규모 등에 따라 일정한 회계감사 비용이 발생하도록 하거나, 외부감사인 지정시 복수의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
ㅇ회계감사 비용은 자산규모 이외에도 회사의 특징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 일정한 기준(자산규모 등)에 따라 감사보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가격에 대해 개입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ㅇ또한, ‘감사인 지정’제도 본래의 취지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인데, 복수의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것은 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정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
관련 법령
13.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외부감사인 선정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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