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45 비조치의견

외부감사인 지정시 복수의 회계법인 지정

공정시장과 · 2015-06-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외부감사인 지정시 1개의 회계법인으로 지정되고 있어, 저축은행은 회계감사 비용에 대한 협상력이 전혀 없이 회계법인이 책정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

ㅇ 이에 따라, 자산규모가 유사한 저축은행에 대한 회계감사 비용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측면

□ (건의사항) ① 자산의 규모 등 일정한 기준에 따른 공정한 회계감사 비용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거나, ② 복수의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여 그 중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판단 이유

□ 감사보수에 대한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는 ’14.12월 도입되어 현재 시행중임

*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다른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할 수 있는 권한(1회한)을 부여(‘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다만, 자산의 규모 등에 따라 일정한 회계감사 비용이 발생하도록 하거나, 외부감사인 지정시 복수의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

ㅇ 회계감사 비용은 자산규모 이외에도 회사의 특징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 일정한 기준(자산규모 등)에 따라 감사보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가격에 대해 개입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ㅇ 또한, ‘감사인 지정’제도 본래의 취지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인데, 복수의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것은 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정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외부감사인 선정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공정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