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46 비조치의견

본안소송 중인 경우 소송내용을 파악 후 요주의 분류

금융위원회 · 2015-06-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담보감정가가 채권원리금 회수에 지장없고, 연체 없이 거래 중인 차주가 제3채권자와 사업부지의 분할관계로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진행

동 소송 내용은 ‘원고, 피고가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서로 변제하겠다’는 것임

감사인은 원고와 피고 서로가 저축은행의 대출금을 공탁하여 변제하겠다는 소송내용과 채권보전에 이상이 없음은 알겠으나,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고정이하 분류

(건의사항)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그 소송내용에 따라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고정이하로 분류하지 않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해설집 Page 48

판단 이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르면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을 고정이하로 분류하여야 함

예외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이면서,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미연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음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요주의’ 분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 함 ㅇ소송내용에 따라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다면 해당 대출금을 ‘고정’으로 분류할 수 있음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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