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46 비조치의견

본안소송 중인 경우 소송내용을 파악 후 요주의 분류

금융위원회 · 2015-06-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담보감정가가 채권원리금 회수에 지장없고, 연체 없이 거래 중인 차주가 제3채권자와 사업부지의 분할관계로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진행

ㅇ 동 소송 내용은 ‘원고, 피고가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서로 변제하겠다’는 것임

ㅇ 감사인은 원고와 피고 서로가 저축은행의 대출금을 공탁하여 변제하겠다는 소송내용과 채권보전에 이상이 없음은 알겠으나,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고정이하 분류

□ (건의사항)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그 소송내용에 따라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고정이하로 분류하지 않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해설집 Page 48

판단 이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르면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을 고정이하로 분류하여야 함

ㅇ 예외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이면서,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미연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음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요주의’ 분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 함

ㅇ소송내용에 따라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다면 해당 대출금을 ‘고정’으로 분류할 수 있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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