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 진행되지 않는 제3채권자의 가압류에 대한 요주의 분류
금융위원회 · 2015-06-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함에 따라 민원 및 대출금 상환 발생
ㅇ 현재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에 따르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제3채권자의 단순 가압류, 더구나 해당 저축은행의 연체 및 타행연체도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 ‘요주의 분류후‘ 가압류의 경과추이에 따라 관리 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ㅇ 지정감사인은 가압류도 고정 분류대상이고, 회수예상가액(APT, LTV 70%)를 초과하였으므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여 고정이하로 분류
* 지정감사인 해석 : 저축은행 및 타행 연체가 없고 제3채권자의 가압류가 저축은행 근저당권 보다 후순위일 경우에도 대출잔액이 70% 이상이면 고정이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대출잔액이 LTV 70%까지 이면 전체를 요주의 분류하고, 70%초과 대출이면 전체를 고정 및 회수의문 분류)
저축은행 해석 :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해설집의 Page.48 고정)의 요주의 분류 예시)2.는 차주의 다른재산(예금. 부동산 등)으로도 충분히 채권보전이 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요주의 분류를 허용하는 것으로, 가압류에 대한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을 폭 넓게 이해할 필요
ㅇ 이에 따라, 고정이하 분류된 차주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기한 연장 불가, 상환 독촉, 금리 상향 조치에 의한 차주로부터의 강력한 항의와 민원 발생
□ (건의사항) 본안 소송 진행되지 않는 제3채권자의 가압류에 대한 요주의 분류 기준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정확한 해석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해설집 Page 48
판단 이유
□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p65~p66)에 따르면, 개인차주에 대해 법적절차가 착수된 경우 해당 차주의 여신은 구체적인 여신회수조치가 취해진 경우로 보아 “고정이하”로 분류함
ㅇ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로서 실제 본안소송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
- 법적분쟁 등 사유로 실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의 악화로 볼 수 없고,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여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채무상환능력의 악화로 볼 수 없는 경우는 ? 압류물건이 가압류 금액을 제외하고도 저축은행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차주가 소유한 다른 재산(예금, 부동산 등)으로도 충분히 채권보전이 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
□ 동 건의사안과 관련,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예시 등에 근거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악화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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