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47 비조치의견

본안소송 진행되지 않는 제3채권자의 가압류에 대한 요주의 분류

금융위원회 · 2015-06-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함에 따라 민원 및 대출금 상환 발생

현재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에 따르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제3채권자의 단순 가압류, 더구나 해당 저축은행의 연체 및 타행연체도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 ‘요주의 분류후‘ 가압류의 경과추이에 따라 관리 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지정감사인은 가압류도 고정 분류대상이고, 회수예상가액(APT, LTV 70%)를 초과하였으므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여 고정이하로 분류 * 지정감사인 해석 : 저축은행 및 타행 연체가 없고 제3채권자의 가압류가 저축은행 근저당권 보다 후순위일 경우에도 대출잔액이 70% 이상이면 고정이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대출잔액이 LTV 70%까지 이면 전체를 요주의 분류하고, 70%초과 대출이면 전체를 고정 및 회수의문 분류) 저축은행 해석 :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해설집의 Page.48 고정)의 요주의 분류 예시)2.는 차주의 다른재산(예금. 부동산 등)으로도 충분히 채권보전이 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요주의 분류를 허용하는 것으로, 가압류에 대한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을 폭 넓게 이해할 필요

이에 따라, 고정이하 분류된 차주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기한 연장 불가, 상환 독촉, 금리 상향 조치에 의한 차주로부터의 강력한 항의와 민원 발생

(건의사항) 본안 소송 진행되지 않는 제3채권자의 가압류에 대한 요주의 분류 기준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정확한 해석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해설집 Page 48

판단 이유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p65~p66)에 따르면, 개인차주에 대해 법적절차가 착수된 경우 해당 차주의 여신은 구체적인 여신회수조치가 취해진 경우로 보아 “고정이하”로 분류함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로서 실제 본안소송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 - 법적분쟁 등 사유로 실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의 악화로 볼 수 없고,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여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채무상환능력의 악화로 볼 수 없는 경우는 ? 압류물건이 가압류 금액을 제외하고도 저축은행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차주가 소유한 다른 재산(예금, 부동산 등)으로도 충분히 채권보전이 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

동 건의사안과 관련,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예시 등에 근거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악화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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