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48 비조치의견

소득확인이 불가능한 고객에 대한 대출규정 신설

금융위원회 · 2015-06-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4대보험 미가입(3인이하의 소규모 직장-식당 등) 또는 현금수령 등으로 소득확인서류가 불충분한 직장인, 자영업자 등은 저축은행 대출이 불가능

저축은행 직원이 직접 직장을 방문하여 재직 확인하고 자서받은 소액 대출에 대해서도 검사시 무소득 대출로 지적됨

이에 따라, 금융사각지대에 속한 고객들이 대부업체로 갈 수 밖에 없음(대부업체는 소득증빙이 없어도 300만원 이하 취급 가능)

(건의사항)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자로서 대출금액이 300만원 이하(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저축은행은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보호 등을 위해 여신 취급시 별도의 인가기준을 정하지 않은 대부업체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저축은행이 소액대출 취급시마다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출 취급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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