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48 비조치의견

소득확인이 불가능한 고객에 대한 대출규정 신설

금융위원회 · 2015-06-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4대보험 미가입(3인이하의 소규모 직장-식당 등) 또는 현금수령 등으로 소득확인서류가 불충분한 직장인, 자영업자 등은 저축은행 대출이 불가능

ㅇ 저축은행 직원이 직접 직장을 방문하여 재직 확인하고 자서받은 소액 대출에 대해서도 검사시 무소득 대출로 지적됨

ㅇ 이에 따라, 금융사각지대에 속한 고객들이 대부업체로 갈 수 밖에 없음(대부업체는 소득증빙이 없어도 300만원 이하 취급 가능)

□ (건의사항)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자로서 대출금액이 300만원 이하(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 저축은행은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보호 등을 위해 여신 취급시 별도의 인가기준을 정하지 않은 대부업체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저축은행이 소액대출 취급시마다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출 취급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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