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49 비조치의견

DC, IRP형 퇴직연금에 계열회사 부동산펀드 편입 허용

자산운용과 · 2015-06-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규정상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동산펀드 종류에 상관없이 적립금의 50%까지 투자가 가능하나,

ㅇ DC/IRP형의 경우 임대형 및 관리형 부동산펀드에 대해서만 적립금의 40%까지 투자 가능하며,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열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에는 투자할 수 없음

□ (건의사항) DC/IRP형 퇴직연금의 부동산펀드에 대한 투자시 계열사 펀드 운용금지 규정 삭제

ㅇ 임대형 부동산펀드의 경우 직접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건물에 투자해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수취하는 구조이므로 부실한 계열사 펀드에 투자하는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음

ㅇ 펀드판매사에 대한 계열사 펀드 판매한도가 총 판매액의 50%인 점을 고려할 때, 계열사 펀드 편입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규제의 형평성이 떨어짐

※ (관련 규정 및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제2항제4호 등

판단 이유

□ 부동산펀드는 경기변동 등에 따른 자산가격 변동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상장시장에서 가격 정보가 공시되는 증권형 펀드와는 다르고, 퇴직연금에서 가입자 개인이 운용하고 투자결과가 직접 개인에게 귀속되는 DC/IRP형에 대해서는 DB형과 달리 취급하고 있음

ㅇ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현재 부동산펀드는 대부분 투자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사모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퇴직연금 자산을 부동산펀드에 운용하는 사례도 거의 없는 상황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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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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