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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규정상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동산펀드 종류에 상관없이 적립금의 50%까지 투자가 가능하나,
ㅇDC/IRP형의 경우 임대형 및 관리형 부동산펀드에 대해서만 적립금의 40%까지 투자 가능하며,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열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에는 투자할 수 없음
□(건의사항) DC/IRP형 퇴직연금의 부동산펀드에 대한 투자시 계열사 펀드 운용금지 규정 삭제
ㅇ임대형 부동산펀드의 경우 직접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건물에 투자해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수취하는 구조이므로 부실한 계열사 펀드에 투자하는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음
ㅇ펀드판매사에 대한 계열사 펀드 판매한도가 총 판매액의 50%인 점을 고려할 때, 계열사 펀드 편입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규제의 형평성이 떨어짐 ※ (관련 규정 및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제2항제4호 등
판단 이유
□부동산펀드는 경기변동 등에 따른 자산가격 변동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상장시장에서 가격 정보가 공시되는 증권형 펀드와는 다르고, 퇴직연금에서 가입자 개인이 운용하고 투자결과가 직접 개인에게 귀속되는 DC/IRP형에 대해서는 DB형과 달리 취급하고 있음
ㅇ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현재 부동산펀드는 대부분 투자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사모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퇴직연금 자산을 부동산펀드에 운용하는 사례도 거의 없는 상황임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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