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부문 인력운용 기준의 합리적 개선
검사기획팀 · 2015-06-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소비자보호 업무수행 직원비율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
* 임직원수(정규직) 대비 : 1.3% 이상→상, 0.9% 이상→중, 0.9% 미만→하
ㅇ 또한 인사평가 우대*, 해외연수, 교육 등 소비자보호 인력에 대한 우대제도 시행**을 요구
* 보통이상 등급부여율 : 97% 이상→상, 95% 이상→중, 95% 이하→하
** 시행 → 상, 미시행 → 중, 기타 → 하
□ (건의내용) 소비자보호부문 인력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① 회사의 매출이나 전체 인력규모에 따라 소비자보호 인력비율을 차등화
※ (참조) 선임계리사 지원조직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요구하는 인력이 다름(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② 소비자보호 인력에 대한 인사평가 우대는 동기부여나 근무기강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폐지(민원감축 이행방안 체크리스트에서 제외)
③ 해외연수, 교육 등 예산이 수반되는 제도는 중소형사 입장에서 부담이 크므로 폐지(민원감축 이행방안 체크리스트에서 제외)
※ (관련법령 및 지도)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Ⅱ?3?가~다
판단 이유
□현재 “보험민원 감축 표준안”에서는 보험사의 소비자보호제고를 위하여 전담인력 비율 등을 비계량항목로 평가중
·이중, 보험사 부담이 크거나 중소형보험사의 실정에 맞지 않는 항목들은 업계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표준안 개선시 참고할 예정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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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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