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54 비조치의견

IT부문 인력운용 기준의 합리적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6-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정보기술부문 인력을 총 임직원수의 100분의 5 이상, 정보보호인력을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100분의 5 이상이 두도록 규정

(건의내용) 회사의 매출이나 전체 인력규모에 따라 IT부문의 인력비율을 차등화해주길 요청 ※ (참조) 선임계리사 지원조직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요구하는 인력이 다름(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 (관련법령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판단 이유

동 규정은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11년 도입된 조항으로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운영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해외사례) ‘12년 기준 IT예산은 8.1%, IT인력은 9.5%(가트너그룹, IT Matrics, 2013)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건의하신 것처럼 규정 적용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이 일정부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제는 금융회사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그간의 지속적 투자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역량 등을 갖춰,

동 규정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도 이에 따른 제재가 없고, 그 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고객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아직도 금융권 전반의 보안역량이 미흡한 부분이 많고 금융전산시스템의 공격이 날로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몰기한으로 설정된 2019년까지 동 규정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IT 전산>전산인력·예산·설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9조의1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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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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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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