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55 비조치의견

전자금융 업무보고서의 개정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6-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 업무보고서중 ‘전자금융업무 수행 현황’은 분기보고서이나 작성기준시점이 직전 사업연도말임

이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연 4회 반복 제출중

(건의사항) 동 보고서의 작성기준시점을 분기말로 변경하거나 연간보고서로 변경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별지 제1호> 서식 20번

판단 이유

’15.2.3.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경우,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됨(제62조 제1항) · 따라서 전자금융업무의 신규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금융업무 수행 여부’ 항목은 사실상 이를 보고하는 의미가 퇴색 · 또한 해당 업무보고서에서의 종업원수 및 총자산의 경우 다른 업무보고서의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어,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감경할 필요가 있음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전자금융업무 수행 현황’에 관한 업무보고서 폐기하는 방향으로 시행세칙 개정 검토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서식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경우,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됨(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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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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