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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사기의 규모 및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신용정보법에 의하여 보험사기자의 정보 공유가 불가능한 상황
□(건의사항) 보험사기 방지 및 원활한 적발을 위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보험사기 관련 데이터(관련자 등)를 신설 예정인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집적 및 공유할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판단 이유
□보험사기자에 대한 정보는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 신용정보법 일부개정(‘15.9.12 시행예정)에 따른 시행령(안)에서 보험사기자에 대한 정보를 동의 없이 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令§283, 규정§26② 및 별표6).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16년3월까지 설립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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