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56
비조치의견
보험사기 관련 데이터 공유
금융위원회 · 2015-06-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기의 규모 및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신용정보법에 의하여 보험사기자의 정보 공유가 불가능한 상황
□ (건의사항) 보험사기 방지 및 원활한 적발을 위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보험사기 관련 데이터(관련자 등)를 신설 예정인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집적 및 공유할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판단 이유
□ 보험사기자에 대한 정보는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 신용정보법 일부개정(‘15.9.12 시행예정)에 따른 시행령(안)에서 보험사기자에 대한 정보를 동의 없이 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令§283, 규정§26② 및 별표6).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16년3월까지 설립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보험사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