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는 장기보험 사업초기('11.4월 판매시작)로 운용자산이 작고, 최근 저금리 상황하에 자산이 증가하여 운용자산이익률도 낮은 상황
ㅇ금리리스크를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연동형 상품의 도입이 시급하나, 업계 공시이율 수준 대비 낮은 공시기준이율이 산출되어 금리연동형 상품 판매에 애로
□(건의사항) 신설사와 비슷한 소규모인 점, 공시이율의 변동성이 큰 점, 계약자 권익보호 및 회사의 건전성 확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ㅇ시행세칙(제5-16조)상 공시기준이율 산정기준 예외 적용항목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별도의 공시기준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6조 제3항 3호
판단 이유
□운용자산이익율의 변동성이 큰 신설사의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산식외에 별도 공시이율산출기준 사용이 가능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6조 제3항 제3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신설되어 운용자산이익률의 변동성이 큰 보험회사 등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달리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더케이손보는’11.4월부터 장기보험을 판매하였으며 관련운용자산의 이익율을 사용하여 일정 수준*의 공시이율 산출이 가능하여 *’15.2월 3.15%, 3월 3.25%, 4월 3.25%, 5월 3.00% -별도의 공시이율 산출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자산운용수익율 변동성이 큰 신설 보험회사로 보기 곤란 ·또한 더케이손보가 보험상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 자산운용수익율보다 높은 자산운용수익율*을 사용하여 공시이율을 산출토록 허용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실제 수익률(수입)보다 높은 이율(비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곤란 * 더케이는 시장점유율 상위 4개사 평균 자산운용수익율 사용을 제안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의1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시행세칙(제5-16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