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연동형 상품신고(공시이율 산출관련)
금융위원회 · 2015-06-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장기보험 사업초기('11.4월 판매시작)로 운용자산이 작고, 최근 저금리 상황하에 자산이 증가하여 운용자산이익률도 낮은 상황
ㅇ 금리리스크를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연동형 상품의 도입이 시급하나, 업계 공시이율 수준 대비 낮은 공시기준이율이 산출되어 금리연동형 상품 판매에 애로
□ (건의사항) 신설사와 비슷한 소규모인 점, 공시이율의 변동성이 큰 점, 계약자 권익보호 및 회사의 건전성 확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ㅇ 시행세칙(제5-16조)상 공시기준이율 산정기준 예외 적용항목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별도의 공시기준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6조 제3항 3호
판단 이유
□운용자산이익율의 변동성이 큰 신설사의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산식외에 별도 공시이율산출기준 사용이 가능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6조 제3항 제3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신설되어 운용자산이익률의 변동성이 큰 보험회사 등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달리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더케이손보는 ’11.4월부터 장기보험을 판매하였으며 관련운용자산의 이익율을 사용하여 일정 수준*의 공시이율 산출이 가능하여
* ’15.2월 3.15%, 3월 3.25%, 4월 3.25%, 5월 3.00%
-별도의 공시이율 산출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자산운용수익율 변동성이 큰 신설 보험회사로 보기 곤란
·또한 더케이손보가 보험상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 자산운용수익율보다 높은 자산운용수익율*을 사용하여 공시이율을 산출토록 허용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실제 수익률(수입)보다 높은 이율(비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곤란
* 더케이는 시장점유율 상위 4개사 평균 자산운용수익율 사용을 제안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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