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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보험에 대한 보험계약관리안내문 제공 예외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6-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사업년도 만료일 기준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관리안내문”을 연 1회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해야함

그러나 기업성보험에 대하여 보험계약관리안내문 제공을 면제하는 규정이 없어, 안내문의 내용이 기업성보험과는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공

(건의사항) 기업성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관리안내문” 제공 예외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판단 이유

기업성보험의 구체적 보험계약관리안내문 등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의1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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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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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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