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59
비조치의견
광고심의 신청시 신청서류 등의 제출창구 일원화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6-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손보협회에 광고심의 신청시, 광고물은 협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심의신청서는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 (건의내용) 광고심의 신청시 신청서류 등의 제출창구를 홈페이지 등으로 일원화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신청서류 홈페이지 접수 일원화는 게시판 개편을 통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홈페이지 제출로 일원화 할 경우 타회사의 불편 유무 등에 대해 보험회사의 의견수렴 후 시행 여부 결정
* 현재 심의신청서를 팩시밀리, 전자우편 제출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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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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