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59 비조치의견

광고심의 신청시 신청서류 등의 제출창구 일원화

금융위원회 · 2015-06-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손보협회에 광고심의 신청시, 광고물은 협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심의신청서는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건의내용) 광고심의 신청시 신청서류 등의 제출창구를 홈페이지 등으로 일원화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신청서류 홈페이지 접수 일원화는 게시판 개편을 통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홈페이지 제출로 일원화 할 경우 타회사의 불편 유무 등에 대해 보험회사의 의견수렴 후 시행 여부 결정 * 현재 심의신청서를 팩시밀리, 전자우편 제출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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