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60 비조치의견

광고심의 신청시 완성본 제출 의무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6-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손보협회 광고심의는 완성된 광고물의 제출을 요구

이에 따라 수정을 요하는 조건부 승인시 상당한 시간, 비용이 재투입되어야 하며, 광고를 적시에 내보내기도 어려움

(건의내용) 광고물 제작에 수반되는 비용, 시간 등을 감안하여, 가제작본*으로도 광고심의 신청 허용 * TV광고의 경우 스토리보드 등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TV 등 동영상광고의 경우, 스토리 보드만으로는 · 보험업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성의 크기 및 속도, 자막노출시간, 광고 배경 등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수용 곤란 · 보험회사 요청시 방송대본 및 스토리대본에 대한 사전 실무협의제를 운영하는 등 광고제작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 ※스토리보드 등으로만 심사하여 걸러지지 않은 법규위반 사항은 보험회사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만큼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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