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60 비조치의견

광고심의 신청시 완성본 제출 의무 완화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6-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손보협회 광고심의는 완성된 광고물의 제출을 요구

ㅇ 이에 따라 수정을 요하는 조건부 승인시 상당한 시간, 비용이 재투입되어야 하며, 광고를 적시에 내보내기도 어려움

□ (건의내용) 광고물 제작에 수반되는 비용, 시간 등을 감안하여, 가제작본*으로도 광고심의 신청 허용

* TV광고의 경우 스토리보드 등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TV 등 동영상광고의 경우, 스토리 보드만으로는

· 보험업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성의 크기 및 속도, 자막노출시간, 광고 배경 등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수용 곤란

· 보험회사 요청시 방송대본 및 스토리대본에 대한 사전 실무협의제를 운영하는 등 광고제작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

※스토리보드 등으로만 심사하여 걸러지지 않은 법규위반 사항은 보험회사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만큼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투자보험업무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