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61 비조치의견

광고심의필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변경심의로 대체 요망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6-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필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

ㅇ 이에 따라 광고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1년이 경과하면 재심의가 필요

※ 기존 광고물의 폐기로 인한 사업비 부담 및 위반시 고액의 제재금(3천만원 이하) 부과위험이 존재

□ (건의사항) 광고심의필 유효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늘리거나,

ㅇ 갱신시 일부 변경(예: 광고모델 변경 등)된 내용만 변경심의*하는 것으로 대체 요망

* 회사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단순히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이 변경된 경우 등은 협회의 실무심의만으로 심의절차가 종료되며, 심의필을 받은 광고물 원안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 가능(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8조 제4항)

※ (관련법령 및 지도)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10조

판단 이유

□ 심의필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과거 광고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약관변경 등 광고내용의 수정이 적시에 반영되지 않는 등 소비자 오인 및 피해를 유발한 우려

·광고관련 법규 및 협회 규정 개정 사항 등의 적시 반영과 통계예시자료, 보장내용의 변동 내용 등의 확인을 위해 유효기간의 1년 유지는 적정

□ 현재 광고심의 효율성 제고를 광고모델만 변경된 경우 등은 변경신청만으로 기존 심의필 유효기간내 사용*이 가능함

*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운영세칙 제7조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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