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62 비조치의견

광고심의 신청마감일 변경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6-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손보협회 광고심의는 매주 수요일까지 신청(주 1회)

※ 심의결과는 다음주 월요일에 발표

ㅇ 광고홍보는 사안별로 수시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나, 협회의 심의신청 마감일이 매주 수요일로 되어 있어 일정에 차질

□ (건의사항) 협회의 광고심의 신청마감일을 매주 수요일에서 금요일로 변경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3조

판단 이유

· 현재 매주 수요일에 광고물 심의 신청을 하고, 차주 화요일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있어 통상 5영업일 소요(규정상 7영업일 이내)

·심의신청일 변경시 광고심의 기간 단축(3영업일)으로 위법·부당사례 발굴 등 심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 곤란

*심의제도가 ‘심의접수→심의검토→위원회개최→심의결과정리→결과통보’로 진행되어 3영업일간 심의는 사실상 부실심의로 귀결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책임은 보험회사로 전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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