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63 비조치의견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6-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제22조)’에 의하면 특정 보험상품의 보험금 또는 보험료 등이 포함된 상품광고를 제작하는 경우 광고에 필수안내사항*을 포함해야 함 * 기본계약 및 특약별 보장내용 및 지급제한사항, 만기환급금,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등 14가지 항목

그러나 내용이 방대한 필수안내사항은 작은 글씨로 표기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움

단순 이미지성 광고의 경우 필수안내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상세한 상품정보 전달이 어려워 홍보에 한계 * 단순 상품 이미지만을 광고하거나 기본계약?특약의 보장내용만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필수안내사항 중 일부 생략 가능

(건의사항) 필수안내사항의 간소화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 제5항,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2조

판단 이유

필수안내사항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규제사항으로 이를 간소화할 경우 불완전판매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다만, 지난 ‘14년 업계의 의견을 감안하여 필수안내사항 중 보험료 ·보험금 및 만기환급금의 예시가 필요 없는 보험상품 이미지광고의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필요시 동 광고형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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