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64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운영에 관련 요청
특수보험팀 · 2015-06-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동차보험을 위한 신차 및 중고차 시세는 분기마다 나오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를 이용
ㅇ 그러나 외산차량과 국산차량의 감가상각기준이 동일*하고, 차량기준가액표에서 누락된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 외산차량의 감가상각이 더 빠름에도 불구하고 동일
□ (건의사항) 외산차량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 차량기준가액표상 차량가액이 없는 경우 대체적용 가능한 방법들간 우선순위 결정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내용연수표)에서는 국산·외산차(자가용 승용차)의 내용연수를 모두 15년을 적용하는 등 일부 시장가격과 괴리된 기준이 적용되는 측면이 있고
· 차량기준가액표에서 누락된 차량의 처리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부재
□ 금감원은 보험개발원과 협의하여 시장조사 등을 통해 외산차의 내용연수 조정 및 차량기준가액표상 누락된 차량에 대한 요율 적용방법 등을 마련토록 할 예정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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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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