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65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권유단계에서 길라잡이 교부?안내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6-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는 손해보험상품공시자료 작성지침에 의하여 권유단계에서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를 교부

ㅇ 그러나 그 내용이 상품설명서의 내용과 유사

※ TM채널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권유 및 청약단계가 중첩되어 있어 길라잡이와 상품설명서를 이중으로 교부(해외여행자 보험만 길라잡이 교부의무 면제)

□ (건의사항) 손해보험상품공시자료 작성지침에서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를 교부?안내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

※ (관련법령 및 지도) 손해보험상품공시자료 작성지침 제9장

판단 이유

□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는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보험안내자료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정리하여 추가 안내하는 자료이나,

*상품설명 내용, 실손보험 등에 관한 계약자 확인

· ‘상품설명서’ 등에서도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에서 안내되는 사항(중복·반복 제공)을 포함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자 확인(체크, 서명)을 받고 있음

*보험계약의 개요, 보험가입자의 권리·의무, 보험료 및 보장내용, 지급제한 조건,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사항 등

□ 따라서,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 내용 중, 상품설명서와 중복·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일원화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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