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66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단기가입자 할인제도의 개선
특수보험팀 · 2015-06-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3.1.31.부터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
ㅇ 그러나 보험기간이 1년인 가입자는 1년 무사고 갱신시 1등급이 할인되나,
ㅇ 단기 가입자는 합산 무사고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2등급 할인됨에 따라 보험기간이 1년인 가입자보다 먼저 할인 혜택을 받는 문제가 발생
□ (건의사항)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단기 가입자도 합산 무사고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일 때 1등급 할인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단기 가입자 할인제도는 보험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동차 사고를 야기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 금감원은 ‘13.1월부터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임
* ① 과거 1년간 단기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② 동 기간 중 무사고
□ 단기 가입자 할인제도의 도입취지(가입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료 할인·할증의 형평성 등)를 고려할 때, 現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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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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