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67 비조치의견

유효담보가가 대출금액의 130%를 초과하는 PF대출은 모두 일반담보대출로 분류할 수 있도록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6-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에 따르면 유효담보가액이 대출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대출로 분류 가능하나,

ㅇ 금감원은 위 경우에도 ‘분양관리신탁 전환, 착공 등의 개발행위가 있을 경우 PF대출’로 분류토록 구두 지도

ㅇ 그러나,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담보물에 대한 착공 등의 개발행위’는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금감원 지도에 따른다면 유효담보가액이 대출액이 13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반대출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

□ (건의사항) 담보물에 대한 착공 등의 개발행위 여부에 불문하고 유효담보가액이 대출액의 130%를 초과하는 PF대출은 모두 일반대출로 분류할 수 있도록 분류기준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 p59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p56)에 분양관리신탁 전환, 착공 등의 개발행위가 있는 경우에 PF대출로 분류하도록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아 유효담보가액이 대출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대출로 분류 가능

ㅇ 다만, 130% 이하가 되는 시점부터는 PF대출로 분류하여야 함

□ 담당자와 통화 결과, 구두지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PF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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