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68
비조치의견
인터넷 홈페이지의 범위에 모바일앱이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 2015-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통합 어플리케이션(예 : 은행의 인터넷뱅킹 모바일앱)을 통해 보험모집을 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을 통한 보험영업으로 볼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 모바일앱을 이용한 비대면 영업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를 통한 보험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은 문언해석상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영업하는 것을 의미하나,
◦ 동 규정의 취지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사이버몰’을 통한 보험영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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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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