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69
비조치의견
민원접수 및 처리절차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보험사는 민원해소를 위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해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건의사항) 최초 민원접수는 해당 금융회사에 하고, 미해결건에 한해 금감원에서 처리하도록 제도 개선
ㅇ 동 제도의 도입이 어려울 경우, 3일 정도의 자율조정 기간을 부여(자율조정 성사건은 민원평가 등에서 제외)해주길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최초 민원접수를 해당 금융회사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며, 현행 법령상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민원인은 금융회사에 민원을 먼저 제기하는 방법과 금감원에 바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 가능함
□ 자율조정 기간부여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민원접수시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민원자율조정제도를 기시행중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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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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