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민원감축 표준안 관련 개선 필요 사항
검사기획팀 · 2015-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에 의하면 보험계약 승낙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자필서명 이미지를 휴대폰 문자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 타인이 이미지를 입수하여 악용할 우려
ㅇ 또한 일부 항목*의 경우 ‘상/하’ 2단계로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이행에 대해서는 ‘하’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 존재
* 자필서명 비교.대조 시스템 구축 여부, 고객주소정보 정확도 개선을 통한 납입최고 및 해지 안내 실효성 제고,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 및 해지 적정성 제고 등
ㅇ 그리고 당사의 경우 TM채널 중심의 영업으로 인해 일부 평가항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필요
* 자필서명 비교.대조 시스템 구축
□ (건의내용)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이 유효한 행정지도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
ㅇ 유효한 행정지도인 경우, 자필서명 이미지 발송 폐지,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단계 세분화(예: 상/중/하 3단계 평가), 판매채널 비중 등 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 설정 등을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민원감축 표준안
판단 이유
□·보험민원감축표준안·은 보험민원감축을 통한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 ’13.7월 보험사 T/F를 통하여 마련된 자율적 개선방안으로
·보험회사가 자발적으로 민원감축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자체 평가할 수 있는 공동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지 보험회사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행정지도* 성격은 아님
*·표준안· 세부항목을 이행할 것인가의 여부는 개별 보험사가 각각 판단할 사항임
·참고로, 우리원의 ·표준안· 점검은 제도초기의 효율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15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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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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