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72 비조치의견

수시요구자료(CPC) 총량제 도입 관련

금융위원회 · 2015-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올해부터 정보수집프로그램(CPC) 등을 통해 금융사에 요청하는 수시 요구자료를 감축하겠다고 발표

ㅇ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향후 3년간 매년 10%씩 감축하여 ‘18년 4,550건까지 축소할 계획

※ CPC 요구자료 : ('10년) 2,597건 → ('11년) 3,393건 → ('12년) 4,343건 → ('13년) 5,463건 → ('14년上) 3,121건

□ (건의사항) 수시 요구자료 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독당국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다음과 같이 건의

ㅇ CPC 총량제 시행에 따라 일정 기간별?금감원내 조직별 요구자료 건수 및 내용을 게시하여 총량제 실천 및 내부 직원들간 공유를 통해 중복자료 자제 등 요청

ㅇ 금감원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의 진행상황을 공개*

*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시 등

※ (관련법령 및 지도) “2015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발표내용('15.3.30) 등

판단 이유

□수시요구자료(CPC) 총량제 실천을 위해 현재 권역별·금융회사별로 CPC 보유업무량을 표시하는 CPC지원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중임

□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 관련 이행 실적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리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 공표해 나갈 예정임

* 금융위·금감원,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온라인 채널 마련(3.31), 민생침해 5대 금융악 특별대책 추진(4.8),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4.22),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5.28) 등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수시 자료요구(CP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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