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비율 산정시 청약철회건 제외
상시감시팀 · 2015-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상시감시지표중 불완전판매비율* 산출시 불완전판매와 관련이 없는 청약철회**건이 포함
* 불완전판매건수(=청약철회+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무효+실효?해지)를 신계약건수로 나눔
** 청약철회는 보험회사가 법령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청약 후 일정기간 동안 보험계약에 대해 再考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완전 판매와 상관없이 보험계약자의 단순 변심에 의해 철회하는 경우가 많음
ㅇ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혼란 및 회사의 부담 발생
□ (건의사항) 상시감시지표중 불완전판매비율 산출시 청약철회건을 제외해주길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재 보험회사가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제1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의2에 따라 소비자에게 공시하는 불완전판매비율 산정 기준에는 청약철회건이 제외되어 있는 바, 청약철회 가능 기간중 해지건들을 청약철회건으로 임의 분류하고, 동 기간중 불완전판매 관리에 소홀할 여지가 있음
·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 감축 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운영중인 금융감독원 상시감시지표상 불완전판매비율은 비정상적인 계약무효 원인규명을 위한 감독목적으로 청약철회건을 포함하고 있음
· 한편, 상시감시지표별 수치와 상대적인 순위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업계 평균과 함께 해당 회사에만 피드백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외부에 공시하는 불완전판매비율과 상시감시지표상 불완전판매비율 산정기준에 일부 차이가 있다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상시감시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