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74
비조치의견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의 명칭 변경
보험과 · 2015-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사별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를 비교공시중
ㅇ 그러나 ‘부지급률’, ‘불만족도’라는 용어가 보험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야기
□ (건의사항)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를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 필요
* 예) 보험금 부지급률 → 보험금 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 → 보험금 청구후 해지율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제1항 제5호
판단 이유
□ 비교·공시의 특성상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제고 및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용어 사용 필요
· 다만, 과도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용어에 한해 변경 검토 필요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항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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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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