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75
비조치의견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의 산출 기준 개선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사별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를 비교공시중
* 보험금 부지급률 = 보험금 부지급건수/보험금 청구건수×100
보험금 불만족도 = 보험금 청구후 해지건수/보험금 청구 계약건수×100
ㅇ 동 지표 산출시 고객의 잘못으로 지급 거절된 보험금 청구건도 산출대상에 포함되고 있어 불합리
□ (건의사항) 무효, 고지의무 위반 등 청구권자의 과실로 지급 거절된 보험금 청구건은 지표 산출시 제외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의2
판단 이유
· 보험회사별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금부지급률을 부지급 사유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항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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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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